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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신고 하고싶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Q

평일 아침마다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있어요. 근데 그저께 검은 모자 눌러쓰고 다 검은옷 입은 남자가 계속 제가 자리 옮길때마다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더니 사람 많이 타기 시작하니까 제뒤에 딱 붙어서 엉덩이를 슬쩍슬쩍 만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사람이 사람 와르르 내릴때 확 움켜잡고 도망쳤어요. 무섭기도 하고 출근이 더 급해서 당시에는 지하철 성추행 신고 못했어요. 계속 그때 생각이 나서 늦었더라도 지하철 성추행 신고 하고싶은데 어떤거부터 해야하나요? 지하철 성추행 신고 진행해서 그사람 꼭 잡고싶은데 할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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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혼잡한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 시간대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지하철 성추행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보안처분 대상자가 된다면, 신상정보등록처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전자장치부착명령 등까지도 부수적인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철 성추행 등 대중교통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신고와 증거 확보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추후에 신고하여 진술을 통해서도 피해 사실 입증은 가능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추행의 장소, 정도, 피해 범위가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고의성 여부가 핵심적입니다. 일단 조속히 지하철 성추행 신고를 진행하신 후,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아 당시 사건 현장 지하철 내 CCTV 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 전에 지하철 성추행 신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사건의 사실 관계 확인 등을 명확히 한 후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셔서 단계적으로 형사 사건 절차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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