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Q

6년간 다닌회사에서 야간수당및 주휴수당등등 못받은금액이 2천만원넘게있습니다. 퇴사한지는 1년넘었고 그동안 일하면서 못받은돈을 받을수있다는걸 보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사장도 관리감독관 방문조사 다했는데 중요한건 사장이 계속 돈을 안주고 버틸거같습니다. 제가알아보니까 이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던데 비용과 기간 등 체불당한 금액 받을수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6년간 성실히 근무하셨음에도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등 2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하셨고, 노동청 진정까지 마쳤음에도 사장님이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어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계신 만큼, 비용과 기간,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6년간 밀린 임금 전체가 아니라 퇴사일(또는 각 임금 지급일) 기준 최근 3년치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진정 접수, 소송 제기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②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는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으셨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③사장님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받더라도 그것이 곧 임금 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④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임금이 일정 금액(통상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소액사건) 이하이거나 저소득 근로자인 경우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 후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최근 3년치 미지급 임금 내역을 산정하시고, ②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 확인원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시며, ③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임금체불 전문 노무사·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고, ④승소 후에는 사업주 재산 조회 및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6년치 전액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남은 최근 3년분을 중심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과 절차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