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다닌회사에서 야간수당및 주휴수당등등 못받은금액이 2천만원넘게있습니다. 퇴사한지는 1년넘었고 그동안 일하면서 못받은돈을 받을수있다는걸 보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고 사장도 관리감독관 방문조사 다했는데 중요한건 사장이 계속 돈을 안주고 버틸거같습니다. 제가알아보니까 이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던데 비용과 기간 등 체불당한 금액 받을수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1. 노동청 진정을 하셨고, 사업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노동청 조사가 마무리되면 담당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달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면 이를 가지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임금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줍니다. 구조공단을 통할 경우 별도 비용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간은 통상 9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