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연간소득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세 500만원)로 알고있는데 국민연금이나 기초수급 같은것도 포함되는건가요? 다시말해 국민연금 10만원*12개월=120만원 일 경우도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이 안됩니다만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은 총연금액 516만원에 해당됩니다
즉 23년에 받은 국민연금이 총 516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연간소득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세 500만원)로 알고있는데 국민연금이나 기초수급 같은것도 포함되는건가요? 다시말해 국민연금 10만원*12개월=120만원 일 경우도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
상담권 선택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결제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