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고있는데 제가 건너건너 아는분께 빌린 대여금이 있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몇년동안 못갚은것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께 묻고싶은데요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갚은게 사기가 될수있나요?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지금 사기로 고소당하신 상황인데요. 우선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시고, 고소인의 주장 내용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경우 무조건 사기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야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돈을 실제로 빌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입증과 설명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기죄의 경우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초범이라도 실형(감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관된 태도로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조사를 받으셔야 수사관님도 질문자님의 입장에 수긍하실 수 있으니, 미리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