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갚아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무혐의 받으려면?

Q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제가 건너건너 아는분께 빌린 대여금이 있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몇년동안 못갚은것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께 묻고싶은데요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갚은게 사기가 될수있나요?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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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린 돈을 사업 악화로 오랫동안 갚지 못하시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차용 당시의 정황을 중심으로 차분히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금 미변제와 사기죄의 구별 기준'을 설명드리면, ①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전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져 사후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판례도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경제 사정 악화로 갚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습니다, ③ 다만 수사기관은 차용 당시 사업 상황(이미 부도 직전이었는지),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변제 능력 없이 다른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 했는지), 이후 상환 노력의 유무, 연락 회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기망의 고의를 추단하므로 이런 정황들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소명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특히 차용 당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고 실제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점, 이후에도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변제 계획을 제시한 이력이 있다면 이는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한 핵심 소명 포인트'는 결국 '차용 당시의 진정성'입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자료(매출자료, 거래내역), 차용금 사용 내역,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일부 변제, 문자로 사정 설명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차용 당시의 사업 상황과 자금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시고, ② 그동안 연락을 회피하지 않고 사정을 설명해온 정황(문자, 카톡 대화)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시며, ③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고, ④ 가능한 범위에서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변제 계획을 제안하여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단순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아니나 차용 당시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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