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소개소를 통해서 세금3.3만공제하고 일하고있는데 처음에 소개소통해서 얘기들었던거랑 너무 달라서 퇴사하려고하는데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미리 얘기안하고 퇴사할시 만근수당 주휴수당 못받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개근한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결근이 있다면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제가 현재 소개소를 통해서 세금3.3만공제하고 일하고있는데 처음에 소개소통해서 얘기들었던거랑 너무 달라서 퇴사하려고하는데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미리 얘기안하고 퇴사할시 만근수당 주휴수당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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