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올해 초까지 돌려준다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제 가게를 갖고 싶어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일이 안풀려서 돈을 빌리게 됐고 올해 초부터 좀 잘되어 상반기에는 갚겠다 기다려달라 했지만 상대는 허용해주지 않고 있네요 아마 소송을 진행해서 돈을 받을거라고 하나봐요. 대여금소송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돈을 변제할 의지가 있음에도 차용증에 적힌 기간이 만료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전문법조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못했다면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용증에 적힌 변제기간이 지났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과 가압류 신청이 들어왔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하며,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대방이 언제 위의 절차를 밟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변제 의사 및 변제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주장을 갖추고 합의를 구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사건은 자료를 세심히 검토하고 사안에 알맞는 변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기에, 민사/가사/형사 등 여러 전문분야에서 활동하여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저를 통해 강남법률사무소 알아보신다면, 지금 처해있는 상황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