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를 받기위해 준비하고있습니다. 국내발명특허도 하고 해외까지 준비하고있는데요 발명특허 관련 이것저것 찾아보고있는데 발명특허 받기도 어렵고 해외특허는 더 어렵다고해서요. 직접 발명특허를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더 좋을까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계신 상황에서, 직접 진행할지 전문가에게 맡길지 고민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출원은 셀프출원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해외출원까지 고려하신다면 전문가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특허의 실질적 가치는 명세서, 특히 청구범위 작성의 정교함에서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청구항에 기재된 문언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청구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작성하면 등록은 되어도 경쟁사가 쉽게 회피설계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넓게 작성하면 선행기술과 저촉되어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습니다. ② 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보정, 의견서 제출)은 청구항 해석과 판례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작업으로, 대응을 잘못하면 권리범위가 크게 축소되거나 최종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③ 해외출원은 국내출원 후 우선권을 주장하며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을 거쳐 각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가별로 상이한 심사기준, 번역, 현지 대리인 선임, 각국 특허청과의 개별 대응이 필요해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큽니다. ④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개인 발명가를 위한 IP나래 프로그램,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국내출원은 변리사를 통해 선행기술조사와 청구항 설계를 먼저 진행하시고, ② 해외출원 대상국을 사업 전략에 맞춰 선별한 뒤 PCT 국제출원 경로를 검토하시며, ③ 특허청의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제도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④ 명세서 작성 단계부터 변리사와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 방향에 맞는 권리범위를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국내출원도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해외출원까지 고려하신다면 변리사·특허법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권리 확보와 비용 효율 양쪽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정확한 것은 특허전문 변리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