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지금 산재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제 매장 일은 더 못 하겠다고 하네요. 이럴 때 4대보험을 상실 처리하면서 동시에 사직서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사고는 2월 19일에 났고, 병원에서 퇴원한 건 4월 5일이에요. 어떤 순서로 처리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산재 요양중인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일반적인 직원의 퇴직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산재로 요양중인 자를 해고시키는 것은 무거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사직서를 받으시고 수리하신 후에 4대보험 상실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사직서에는 언제까지 근로후 사직한다는 사직일시가 적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