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기존에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휴수당 69,05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에 2시간을 추가로 더 근무시켰을 때, 이것 때문에 주휴수당 금액도 같이 바뀌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 근로시 주휴수당 변동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으로 정해지며,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행하였다고 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그대로, 임금은 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금전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