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며 기존 주5일이였을때 주휴수당 (69,050원)을 주는데 하루만 2시간을 추가근무 하였을때 주휴수당이 변동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 근로시 주휴수당 변동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기준으로 정해지며,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행하였다고 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그대로, 임금은 2시간*시급에 해당하는 금전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