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연차 받는 방법 없나요?

Q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사람입니다. 먼져 근로계약서상 9시~9시 근무로 되어있는데요. 궁굼한점은 일주일1회휴무 돌아가면서 1시간30분휴무입니다. 월차 연차는 어떤법이어야 받을수있나요? 근무한지는2년넘었구요. 월차얘기를 꺼내니 그런법 없다고 사장이 말하는데 도대체 기준법이 무엇인가요? 뭘해야 월차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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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월차(연차유급휴가) 제도와 사용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연차·월차 제도의 현행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월차 폐지: 과거에 있던 '월차'(월 1회 유급 휴가) 제도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연차유급휴가 제도만 운영됩니다. ② 1년 미만 연차(구 월차 대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사실상 기존 월차의 역할을 합니다. ③ 1년 이상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 연차를 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발생 확인: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하면 연차가 쌓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내역 및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② 연차 신청: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 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③ 연차수당 청구: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 수당으로 청구합니다. 연차 미부여 시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소멸시효: 연차수당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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