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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받는 방법 없나요?

Q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사람입니다. 먼져 근로계약서상 9시~9시 근무로 되어있는데요. 궁굼한점은 일주일1회휴무 돌아가면서 1시간30분휴무입니다. 월차 연차는 어떤법이어야 받을수있나요? 근무한지는2년넘었구요. 월차얘기를 꺼내니 그런법 없다고 사장이 말하는데 도대체 기준법이 무엇인가요? 뭘해야 월차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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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연차(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 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 근무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 산정시 사장님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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