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당에서 일하는사람입니다. 먼져 근로계약서상 9시~9시 근무로 되어있는데요. 궁굼한점은 일주일1회휴무 돌아가면서 1시간30분휴무입니다. 월차 연차는 어떤법이어야 받을수있나요? 근무한지는2년넘었구요. 월차얘기를 꺼내니 그런법 없다고 사장이 말하는데 도대체 기준법이 무엇인가요? 뭘해야 월차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면 연차(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 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 근무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 산정시 사장님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