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술집에서 알게된 여자가 먼저 뽀뽀를 하길래 제가 키스를 했습니다 먼저 뽀뽀를 했고 술을 마시면서도 옆에 계속 붙고 하길래 당연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고 키스를 한거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저를 신고했나봐요 지금 경찰 연락만 받은 상황이라 대체 어떤 것때문에 신고를 했고 어떤게 문제가 되서 강제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키스하고 가슴 만질때 아무말도 없고 밀어내지고 않았는데 이걸로 신고가 될 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처벌받는건가요?
저희 법인으로 강제추행경찰조사를 앞두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준비하여 대처한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강제추행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신속하게 종결한 사례가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정황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강제추행에 따른 실형을 피해 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발찌 착용, 아동・성범죄자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에 참석하기 전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철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