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방에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없습니다, 뒤늦게 요청한 식사시간 30분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Q

야간 주방에서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주 6일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지금까지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했는데, 최근 식사시간 30분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요청한 30분의 식사시간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법적으로는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정상입니다만 계약서에도 휴게시간 관련 내용이 없고,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바도 없다면 이를 임금 계산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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