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일 입사해 배달전문점 야간 주방 저녁7시-아침7시 주6일 12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이 휴게시간이 적혀있거나 설정안되어있고 사장과 얘기된거없습니다. 업무특성상 그러려니했습니다 5월1일부터 밥시간 30분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월350받는데 여기서 휴게시간을 차감할수있나요? 아니면 상관없는건가요 4개월간 휴게시간 부여받은적 하나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는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정상입니다만 계약서에도 휴게시간 관련 내용이 없고,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바도 없다면 이를 임금 계산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