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주방에서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주 6일 12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지금까지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받지 못했는데, 최근 식사시간 30분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요청한 30분의 식사시간을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적으로는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정상입니다만 계약서에도 휴게시간 관련 내용이 없고,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바도 없다면 이를 임금 계산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것입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