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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문의드립니다.

Q

제조업이고 16명입니다. 1. 작년까진 매 분기별 유료사이트에서 결제를하고 강의를 듣고 시험친구 수료증 이수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반기 1월~6개월 7월~12월 두번으로 바꼈다고 하는데 맞나요? 2. 회사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보건 관리자 유료로 대면 비대변 다 받는 유료 이수증이 있는데 이분한테 안전교육 들어도 관계 없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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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을 설명드립니다. ① 의무 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의무입니다. ② 5인 미만 사업장: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③ 대상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포함됩니다. 교육 시간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무직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연간 12시간). ② 비사무직 근로자: 매 분기 6시간 이상(연간 24시간). ③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④ 신규 채용자: 8시간 이상(채용 직후 실시). 교육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집합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를 안내드립니다. ① 교육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② 교육 기록 미보존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안전보건공단(1644-4544)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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