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이 반기별 연 2회로 바뀐 게 맞나요?

Q

제조업이고 16명입니다. 1. 작년까진 매 분기별 유료사이트에서 결제를하고 강의를 듣고 시험친구 수료증 이수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반기 1월~6개월 7월~12월 두번으로 바꼈다고 하는데 맞나요? 2. 회사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보건 관리자 유료로 대면 비대변 다 받는 유료 이수증이 있는데 이분한테 안전교육 들어도 관계 없는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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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 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주기가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바뀐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미 유료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이수증을 취득한 담당자에게 교육을 들어도 무방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은 각각 별개의 의무이며 주기와 대상이 다릅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무직 등 일부 근로자의 정기교육 실시주기나 시간이 완화된 사례가 있어 최근 개정 내용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업종과 직무(제조업 생산직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교육 시간·주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실제 적용되는 최신 고시 및 시행규칙을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②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별도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이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자가 별도로 취득한 자격증이나 이수증은 그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것으로, 이것이 있다고 해서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즉 관리감독자 본인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와 일반 근로자 정기교육은 별개로 각각 이수해야 합니다. ④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장 전체 이수 현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고시를 통해 최신 교육주기·시간 기준을 재확인하고, ② 관리감독자 대상자와 일반 근로자를 구분해 각각의 교육 이수 여부를 별도 관리하며, ③ 기존 유료 이수증은 해당자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실적으로만 인정되는지 교육기관에 확인하고, ④ 교육 이수 기록을 3년간 보관해 근로감독 대비 자료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교육 주기 변경 여부는 최신 고시 확인이 필요하며, 관리감독자 개인의 이수증이 전체 근로자 교육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산업안전 전문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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