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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집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한 경우

Q

제가 여자친구랑 동거를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해서 제 짐을 다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락했는데 연락을 안받길래 전여친 친구한테 짐 가지러 갈거니까 이야기 해달라고 하고 같이 동거한 집에 들어가서 제 물건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온 물건 중에는 전여친이 선물해준 에어팟, 애플워치가 있었는데 갑자기 지가 산건데 왜 가지고 갔냐면서 저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같이 살던 집에 가서 제 짐만을 가지고 나온 것 뿐인데 이게 어떻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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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선 에어팟, 애플워치의 경우, 선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지 않을 순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한다면,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연인관계였다는 것과, 평소 비밀번호를 공유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단순 절도죄를 적용시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말 그대로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절도와 달리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내지는 실형이 선고됩니다. 반면, 단순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보다 죄의 무게가 가볍습니다. 단순절도에는 벌금형이 존재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다는 것만 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절도는 초범과 경미한 피해액수, 피해금액이나 물품의 변상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진실된 반성 등을 법원에서 고려한다면 대부분 초범에 한해서 기소유예, 구약식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꼭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풍부한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등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무혐의, 무죄 혹은 최소한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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