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자친구랑 동거를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해서 제 짐을 다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락했는데 연락을 안받길래 전여친 친구한테 짐 가지러 갈거니까 이야기 해달라고 하고 같이 동거한 집에 들어가서 제 물건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온 물건 중에는 전여친이 선물해준 에어팟, 애플워치가 있었는데 갑자기 지가 산건데 왜 가지고 갔냐면서 저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같이 살던 집에 가서 제 짐만을 가지고 나온 것 뿐인데 이게 어떻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