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소송 하는게 좋을까요? 너무 고민되는데 전세금돌려받기 소송해서 승소할 수 있을지 보증금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전세금돌려받기 위한 요건 (만기 2~6개월 전 기준)
전세금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세계약이 문제없이 해지되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계약갱신 거절 통지 (만기 2~6개월 전) 2) 보증금을 납입한 사실 3) 만기가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사실
질문자분의 글을 보면 이미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 같습니다. 전세금돌려받기 2,3번의 요건은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기에 계약갱신거절 통보를 잊지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전세계약 해지 시 통보 방식에 고정된 규정은 없으나, 통보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추후 법적 분쟁 시 도움이 됩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전화로 통보한 경우, 통화 내용의 녹음파일이 필요하며,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수단을 통한 통보는 유효합니다.
■ 전세금돌려받기 단계별 압박 방법
전세금 반환을 원하실 때, 아래의 절차를 참고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에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세금 반환 확률이 높아집니다.
2단계 : 전세보증금반환소송청구 (소장 부본)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결국 신속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목적보다는 소송을 통한 압박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금돌려받기 소송까지 이어져서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것은 차선책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에 집주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유도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집주인에게 소장부본이 전달됩니다. 보통 소장부본을 바은 집주인은 처음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험으로 큰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때 집주인들은 이 단계에서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별도의 협상을 제의합니다.
소장부본을 받았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 경제적 활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실제로 보증금 반환 의지가 없던 집주인도 자신의 계좌 등에 가압류가 생기면 전세금을 확보해 돌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
■ 애초부터 줄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다면
역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면 전셋집을 경매에 붙여 신속히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애초에 집주인이 돌려줄 생각이 없음으로 내용증명 등은 생략하고 곧장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이때부터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승소판결문을 받느냐) 더하여 아직 만기까지 6개월 넘게 남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전세사기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미리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합니다. 만기까지 기다린다면 체납액만 괜히 늘어나기에 경매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짐으로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