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에 복직하게 되면 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Q

23.7.24입사했고 24.6.1-5 까지 월차 5개 소진 후 24.6.6-9.3 까지 출산휴가, 24.9.4-25.9.3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25.9.4 제가 복직하게되면 이때 제가 가진 연차가 총 몇개가 되나요?! 육아휴직 종료 후 만약 T/O 가 없으면 25.9.4-9.18 연차 15개 사용 후 퇴사 처리 될거라는데 계산 이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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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를 설명드립니다. 육아휴직과 연차 발생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출근 간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발생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② 복직 후 연차 발생: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면 휴직 기간을 포함한 근속 연수와 출근율(육아휴직 기간 출근 간주 포함)을 기준으로 연차가 계산됩니다. ③ 연차 일수 감소 없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복직 후 연차 일수 계산 예시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속 1년 후 육아휴직 1년 사용한 경우: 복직 시점에서 근속 2년으로 인정됩니다. 이미 발생한 1년차 15일 연차에서 사용하지 않은 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사용하고, 복직 후 새롭게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② 3년 근속 기준: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16일이 발생합니다. ③ 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여부: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산입되지만 기존에 발생한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보존됩니다. 복직 후 연차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미사용 연차 확인: 복직 전에 남아 있는 연차 일수를 인사팀에 확인합니다. ② 연차 사용 촉진: 복직 후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멸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차 부여 거부 시 신고: 육아휴직 후 연차를 부여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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