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등록 PCT진행이 좋을까요?

Q

일본특허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PCT출원과 개별국가에출원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현재는 일본시장을 타깃으로 진행하려고하는데 일본특허등록 방법은 어떤게 좋을까요? 일본특허등록 PCT진행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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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장을 타깃으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시는데, PCT 국제출원 경로와 일본에 직접 개별 출원(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하는 경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PCT 출원과 개별국 직접출원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 사업 일정과 전략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①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은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 회원국에 대한 출원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특허성 판단을 미리 받아볼 수 있어 이후 각국 진입(국내단계 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시간(우선일로부터 30~31개월)을 벌 수 있고, ②반면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해 일본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은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곧바로 일본 특허청에 출원해야 하지만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심사도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③현재 일본 단일 국가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사업 진행이 이미 구체화되어 신속한 등록이 필요하다면 PCT를 거치지 않고 일본에 직접 출원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④반대로 일본 외 다른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이 남아있거나, 국제조사보고서를 통해 특허성을 미리 검토한 뒤 국내단계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면 PCT가 유리합니다. '일본은 조기심사·우선심사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사업화 시급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일본 특허청은 스타트업이나 라이선스 실시 예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심사(早期審査) 신청이 가능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②PCT 경로를 택하더라도 일본 국내단계 진입 후 조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반드시 직접출원만의 장점은 아니며, ③다만 PCT는 국제단계 비용(국제출원료, 국제조사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국내단계 진입 시에도 별도 비용이 드는 반면, 직접출원은 이러한 국제단계 비용이 없어 일본만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 전체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④번역문 제출 기한 등 실무적 일정 관리도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지 대리인(변리사)과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일본 외 다른 국가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②일본 단일 시장만을 목표로 하며 신속한 등록이 필요하다면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에 의한 일본 직접출원을 검토하며, ③확장 가능성이 있거나 특허성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면 PCT 출원 후 일본 국내단계 진입을 선택하고, ④어느 경로든 우선일로부터 12개월(파리조약 우선권 기간)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본만을 목표로 하고 신속성이 중요하다면 직접출원이, 확장 가능성이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면 PCT가 유리하며, 이는 변리사나 특허 전문 변호사와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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