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PCT출원과 개별국가에출원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현재는 일본시장을 타깃으로 진행하려고하는데 일본특허등록 방법은 어떤게 좋을까요? 일본특허등록 PCT진행이 좋을까요?
일본 시장을 타깃으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시는데, PCT 국제출원 경로와 일본에 직접 개별 출원(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하는 경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PCT 출원과 개별국 직접출원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 사업 일정과 전략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①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은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 회원국에 대한 출원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면서,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를 통해 특허성 판단을 미리 받아볼 수 있어 이후 각국 진입(국내단계 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시간(우선일로부터 30~31개월)을 벌 수 있고, ②반면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해 일본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은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곧바로 일본 특허청에 출원해야 하지만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심사도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③현재 일본 단일 국가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 사업 진행이 이미 구체화되어 신속한 등록이 필요하다면 PCT를 거치지 않고 일본에 직접 출원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④반대로 일본 외 다른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이 남아있거나, 국제조사보고서를 통해 특허성을 미리 검토한 뒤 국내단계 진입 여부를 결정하고 싶다면 PCT가 유리합니다.
'일본은 조기심사·우선심사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사업화 시급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일본 특허청은 스타트업이나 라이선스 실시 예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심사(早期審査) 신청이 가능해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②PCT 경로를 택하더라도 일본 국내단계 진입 후 조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반드시 직접출원만의 장점은 아니며, ③다만 PCT는 국제단계 비용(국제출원료, 국제조사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국내단계 진입 시에도 별도 비용이 드는 반면, 직접출원은 이러한 국제단계 비용이 없어 일본만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 전체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④번역문 제출 기한 등 실무적 일정 관리도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지 대리인(변리사)과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일본 외 다른 국가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②일본 단일 시장만을 목표로 하며 신속한 등록이 필요하다면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에 의한 일본 직접출원을 검토하며, ③확장 가능성이 있거나 특허성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면 PCT 출원 후 일본 국내단계 진입을 선택하고, ④어느 경로든 우선일로부터 12개월(파리조약 우선권 기간)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일본만을 목표로 하고 신속성이 중요하다면 직접출원이, 확장 가능성이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면 PCT가 유리하며, 이는 변리사나 특허 전문 변호사와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