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직원이 총 4명이라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월급 받는 직원이랑 시급 받는 알바생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작은 매장이라도 법으로 무조건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쉬는 날에 대한 수당이나 한 달에 하루씩 생기는 월차 같은 것도 줘야 하는지, 중간에 쉬는 시간은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범위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는 않는데 몇 가지 구분하여 본다면
(2)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육아휴직, 휴게시간, 4대보험,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취급 등이며,
(3)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연차휴가(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시 서면통보의무 등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