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음주측정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Q

음주후 신호대기중인차를 두번박고 내렸다가 차에타서 1키로정도 떨어진곳에 가서 정차 후 보험사랑 통화중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 했는데 제가 너무 살살 불어서 2회 다 거부판정됬습니다. 피해자는 조사받고 입원했다고 진술 도 했습니다.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어요. 뺑소니 처벌은 실형나올지 너무 걱정입니다. 우선 지금 포항뺑소니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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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두 번 충격한 뒤 그대로 이동해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정차하셨고, 그 사이 피해자가 신고해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두 차례 거부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입원까지 했다는 진술이 있어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정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뺑소니)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며,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1km가량 이동했다는 사정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보험사와 통화 중이었다는 점, 최종적으로 정차해 사고 처리를 하려 했다는 점 등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어, 이동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피해자의 상해 정도, 진단서 등 치료 관련 자료에 따라 단순 물피사고를 넘어 인적 피해가 인정되면 도주치상 혐의가 본격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2회 거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음주운전 혐의 확정 여부와 별개로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② 실무상 음주측정거부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되지 않는 대신, 측정 회피 정황(호흡량 조절 등) 자체가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방어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③ 도주치상과 음주측정거부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④ 다만 사고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양형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신속히 뺑소니·음주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도주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할 정황(보험사 통화기록, 이동 경위 등)을 정리하고,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실질적 피해 회복을 조속히 진행하며, ③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조사 전 충분히 준비하고, ④ 재범방지 노력(음주운전 방지장치,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자료로 남겨 양형에 반영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도주치상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한 사건이므로 조속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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