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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음주측정거부로 경찰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Q

음주후 신호대기중인차를 두번박고 내렸다가 차에타서 1키로정도 떨어진곳에 가서 정차 후 보험사랑 통화중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 했는데 제가 너무 살살 불어서 2회 다 거부판정됬습니다. 피해자는 조사받고 입원했다고 진술 도 했습니다.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어요. 뺑소니 처벌은 실형나올지 너무 걱정입니다. 우선 지금 포항뺑소니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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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교통사고가 난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1)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나 사고가 난 직후 내려서 피해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였다면 교특법위반(치상) + 과실재물손괴죄 정도만이 성립되나, 2) 교통사고 발생 직후 별도로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치상죄 +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3)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간에 합의는 하셔야 합니다. 2. 또한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해서는 너무 살살 불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합니다. 3. 음주측정거부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부분도 함께 있는 사건이라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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