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마지막주 5월로 이월하면 마지막주가 1일 부족한 5주가되고, 이걸 이월하면 6월은 꽉찬 5주가 됩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은 5주치를계산하여 주어야 하는지요?
월말~익월초로 넘어가는 경우의 주휴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라면 4.29~5.5 주의 주휴수당은 5월 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4월은 4주치, 5월도 4주치, 6월은 5주치의 주휴수당이 인정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