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매주 일요일이 쉬는 날(주휴일)인데요, 4월 마지막 주가 5월로 넘어가면서 그 주가 5월 첫째 주가 되다 보니 5월엔 원래 4주치 나올 게 어쩌다 딱 맞아떨어져서 6월엔 통으로 꽉 찬 5주치가 나오는 달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6월 주휴수당을 5주 분량으로 계산해서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
월말~익월초로 넘어가는 경우의 주휴수당 지급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라면 4.29~5.5 주의 주휴수당은 5월 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2)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4월은 4주치, 5월도 4주치, 6월은 5주치의 주휴수당이 인정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