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안했습니다. 평소에는 일 안하고 집에 있다가 가끔 일거리 들어오면 3.3% 떼고 일했는데요. 연소득 2400인가 그것만 안 넘으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소득이니깐 사업자등록하고 종소세도 신고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 2,400만 원 기준은 특정 세금 감면 요건이나 공제 기준과 관련된 것이지, 이 금액 이하이면 신고를 면제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가끔 일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 20%)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계속·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의무이지만, 가끔 아르바이트성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3.3%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필요경비 인정 등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