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 거부시 이혼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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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주식과 코인으로 빚을 많이 졌고 아내 몰래 살고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또 투자 하여 전부 잃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여기저기 돈을 빌려 간신히 막았지만 머지않아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지만 대부분 월급이 압류에 걸렸으며 회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그나마 조금 받는 월급에서도 남는것도 없으며 윌급이 나와도 생활비를 주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아이는 둘이며 아내가 알바도 하며 친정과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를 메꿔야 할때도 많았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각서도 쓰고 했지만 파면 팔수록 빚이 늘어납니다.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거부하고 있으며 집에도 들어오지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내가 양육할것입니다.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게 맞나요? 이혼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작성후 절차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형편은 안됩니다. 합의이혼은 안되고 잘못한 남편이 무작정 거부하니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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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주식·코인 투자 실패와 그로 인한 과도한 채무, 아파트 담보대출, 압류,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셨으나 남편분이 거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방만한 재산관리와 생활비 미지급은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외에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 몰래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투기적 투자에 탕진하고 이로 인해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러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민법상 부부의 부양의무 위반으로, 악의의 유기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유책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③ 다만 남편분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유책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대출내역, 압류통지서, 생활비 미지급 관련 문자·통화, 투자 손실 관련 자료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④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제한되지만, 이번 사안처럼 상대방(귀하)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책성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파탄의 정도만 입증하면 되므로 이혼 자체는 무리 없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①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대상이 되는데, 남편의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소극재산으로 취급되어 귀하의 분할 비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다툴 여지가 있으며, 오히려 남편의 무분별한 재산 처분행위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귀하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②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인정되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생활비 미지급과 무단 담보대출 등 구체적 유책행위를 입증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자녀 양육의 경우 실질적 양육 현황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그동안 주로 양육해온 사정과 남편의 경제적 불안정성(압류, 채무)을 함께 소명하면 양육권 확보에 유리할 수 있고,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이 압류된 상태라도 산정 자체는 가능하며 추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④ 남편 명의 재산이 이미 경매나 채권자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다면, 이혼 및 재산분할과 별개로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시급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남편의 무단 대출, 투자 손실, 생활비 미지급을 입증할 자료(대출내역서, 압류통지서, 문자메시지 등)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②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혼조정 신청 또는 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병합)을 준비하시며, ③ 아파트 등 남은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지 않도록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서둘러 검토하시고, ④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적 지원제도도 함께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남편의 방만한 재산관리와 생활비 미지급은 유책사유이자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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