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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 거부시 이혼할 방법

Q

남편이 주식과 코인으로 빚을 많이 졌고 아내 몰래 살고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또 투자 하여 전부 잃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여기저기 돈을 빌려 간신히 막았지만 머지않아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지만 대부분 월급이 압류에 걸렸으며 회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그나마 조금 받는 월급에서도 남는것도 없으며 윌급이 나와도 생활비를 주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아이는 둘이며 아내가 알바도 하며 친정과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를 메꿔야 할때도 많았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각서도 쓰고 했지만 파면 팔수록 빚이 늘어납니다.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거부하고 있으며 집에도 들어오지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내가 양육할것입니다.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게 맞나요? 이혼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작성후 절차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형편은 안됩니다. 합의이혼은 안되고 잘못한 남편이 무작정 거부하니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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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남편이 유책배우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별 수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필요서류는 남편과 아내의 각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의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고, 그 외 별도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은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며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으시면 일단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재판부에 소송구조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여지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도 문의하여 사건을 진행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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