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업무시간이 09시~18시인 업종에 근무중입니다. 종종 00시~06시 사이에 몇시간씩 출근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 주간에 휴식시간을 줍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09~18시 근무 (정상근무), 화요일 02시~06시 근무 후 퇴근, 14시~18시 근무, 수요일 09시~18시 근무(정상근무), 이런식으로 근무가 불규칙하게 생기는데 연장근로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소정근로로 봐야할까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를 위해 계약에 없는 업무를 추가로 한거니 연장근로가 맞다고 주장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주간에 그만큼의 휴식시간을 주니 하루 근로시간의 합이 8시간이다 그러니 새벽에 일을 하면 0.5시간의 야간근로 수당만 주면 된다 라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로 적용되면 1.5시간의 수당이 나올것이고 소정근로로 적용되면 0.5시간의 야간수당만 나올텐데 어느것이 법적으로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약된 시간 외 업무니까 연장근로가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