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찍히는 기타소득이 5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400만원일때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을때가 500 아니면 300이라는데 기타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못어가죠?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 400만 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금액이 계산되는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단독으로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타소득 수입금액 50만 원에서 필요경비(기타소득 공제율 60%)를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20만 원이 됩니다. 이 2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합산 과세에서 제외되어 근로소득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