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실업급여 받아도 부정수급 처벌되나요?

Q

올해 실업급여 수급중 A회사에 2월26일 조기취업하여 실업급여쪽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29일까지 출근을하고 3/1,3/2,3/3 빨간날이라 회사출근을하지않아 3/4일 날짜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이후 실업급여를 재신청 하였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하였고 창구에서 하란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대화는 29일 마지막출근이다 퇴사는 문자로 의사를 밝혔고 알겠단 대답을받았다 이런식으로 말씀드렸고 3월 26일 재입사하여 다시한번 취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3월 실업급여 재신청 분에서 A회사에 3월 1,2,3 일이 고용보험에 등록되어있어 부정수급이란 사실을 안내받았고 방문해서 재신청하여 부정수급에 의도가없는점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3월4일에 사표수리가 진행되는걸 방문해서도 말해야한다고 합니다. 사표수리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었고 고의적이 아닌 창구에서 하란대로 진행했음을 말해도 부정수급이라고만 합니다. 추가)A회사에 연락하여 상실일 변경이 되냐고 하였으나 3월4일 날짜로 퇴사처리가 되었고 3월1,2,3 일에 대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 상실일은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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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으로 실업급여를 신고하셨는데 이후 며칠 더 근무하다 퇴사하게 되면서 고용보험 등록일과 실제 재신청 시점이 어긋나 부정수급으로 안내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창구 안내대로 진행했을 뿐인데도 계속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것 같아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 여부는 형식적 사실관계와 함께 고의성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①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의미하며, 통상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②말씀하신 사안은 A회사 조기취업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셨고, 이후 퇴사일을 3월 4일로 정정한 것인데, 고용보험 자격상 3월 1~3일이 근무일로 남아있어 시스템상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긴 것이라기보다는 행정 처리 과정의 시차나 착오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③다만 실무적으로 고용센터는 형식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실업 신고 기간이 겹치면 일단 부정수급 소명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반드시 처벌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상 절차인 경우도 있습니다. ④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 향후 일정 기간 수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소명 시에는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창구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정, 조기취업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신고했다는 사정(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줌) 등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A회사와의 실제 근무기간(출근부, 급여명세서, 퇴사확인서 등)을 명확히 정리하시고 ②고용센터 방문 시 안내받은 내용과 처리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시며 ③담당자와의 상담 내용을 기록해 두었다면 이를 함께 제시하시고 ④이의가 있는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절차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노무사와 상담해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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