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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실업급여 받아도 부정수급 처벌되나요?

Q

올해 실업급여 수급중 A회사에 2월26일 조기취업하여 실업급여쪽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29일까지 출근을하고 3/1,3/2,3/3 빨간날이라 회사출근을하지않아 3/4일 날짜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이후 실업급여를 재신청 하였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하였고 창구에서 하란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대화는 29일 마지막출근이다 퇴사는 문자로 의사를 밝혔고 알겠단 대답을받았다 이런식으로 말씀드렸고 3월 26일 재입사하여 다시한번 취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3월 실업급여 재신청 분에서 A회사에 3월 1,2,3 일이 고용보험에 등록되어있어 부정수급이란 사실을 안내받았고 방문해서 재신청하여 부정수급에 의도가없는점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3월4일에 사표수리가 진행되는걸 방문해서도 말해야한다고 합니다. 사표수리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었고 고의적이 아닌 창구에서 하란대로 진행했음을 말해도 부정수급이라고만 합니다. 추가)A회사에 연락하여 상실일 변경이 되냐고 하였으나 3월4일 날짜로 퇴사처리가 되었고 3월1,2,3 일에 대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 상실일은 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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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실업급여부정수급은 과실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으로 볼수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정정신고를 통해서 주휴수당등을 반환하시고 종료일을 변경하여 소명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으로 볼것같습니다. ​행정처분( 기 지급된 부정수급액 반환등) 예정이며, 100만원미만 부정수급시 통상 검찰송치로 형사처분은 하지 않고 행정종결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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