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상담과 등록을 마쳤는데, 등록 당시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하다는 약관에 동의했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아직 첫 수업은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차례 환불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약관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영업방해 및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약관에 동의했더라도 정말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법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환불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영업방해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 약관을 보지않아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학원비 환불을 원천봉쇄하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별표4에 의하면 수업시작전일 경우 전액환불가능합니다.
환불요청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협박이 아니며 다만 업무시간 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요청하셔야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해결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