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보험 지점장으로 계신 사무실에서 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속 GA 회사가 바뀌면서 어머니와 설계사분들은 새 GA로 이적했지만, 저는 이전 GA에 코드가 남아있어 새 회사로 이적하지 못한 상태이며 총무 업무는 그대로 담당하고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계사분들은 원래 4대보험 없이 계약하며 급여도 어머니가 직접 지급합니다. 어머니와 설계사분들이 다른 GA 소속인 상황에서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저는 어머니와 별개의 근로계약(총무·내근직)으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5인 이상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