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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가 GA(보험 사무실) 지점을 새로 내시면서 자녀인 제가 총무 업무를 맡아 근로하고 있습니다. 최근 GA회사가 바뀌며 사정이 생겨 근로하고 계신 FC(설계사)분들과 지점장이신 어머니는 바뀐 GA소속으로 입사가 되셨는데 저는 이전 GA에 코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 입사는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총무 업무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불가피할것 같습니다. FC들은 원래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하며 본인 월급도 어머니가 지급하심 제가 궁금한것은 5인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에선 인정되어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현재 지점장이신 어머니부터 함께 근로하시는 FC분들은 다른 GA소속인데 이게 5인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받고 저는 같은 소속이 아니어도 어머니와 별개의 근로계약(총무,내근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소득세나 증여세에 이상이 없을지도 걱정되어 문의 남깁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5인 이상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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