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매니저 자리에 프리랜서 계약으로 사람을 써서 석 달째 매달 급여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요즘 매출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 분을 아르바이트 형태(시급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용 형태를 바꾸는 게 가능한 건지, 문제 될 부분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정규직을 알바로 변경 고용형태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편입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입니다(4대보험 가입).
(2) 고정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하는 부분은 임금의 손실이 없다면(시급이 유지된다면) 근로자도 이를 크게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문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당초 합의된 근로시간보다 단축됨으로써 전체 임금이 하락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원래 주40시간 초과 근로하는 조건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은 동의 불요하나 주40시간이하 근로자에서 이보다 더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이 문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