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개인사업자 운영중입니다.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은행에 30만불을 계좌이체할 예정입니다. 저는 E2비자를 안따고 ESTA로 국내에 머물고 직원(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은 E2Employee 비자를 낼려고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2. 미국투자금은 폐업하면 돌려받나요? 3. 직원에게 Employee비자를 몇개 낼수있나요? 4. 직원은 최소 재직기간이있나요? 주로 개인사업자or 3.3% 를 직원으로 보낼예정입니다
1. 질문자님이 미국을 입국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미국이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E2 investor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E2 employee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E2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 ESTA로 입국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E2 employe 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E2 employe 비자나 본인의 E2 investor 비자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미국 회사가 투자가 되고 임대나 고용을 통해 운영이 되고 있어야 하고 미국 사업체가 수익이나 매출도 발생해야만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국투자금은 돈을 송금하고 투자금을 사용해서 임대나 고용 및 인테리어 등을 해서 소진한 금액만 투자가 될 수 있어서 페업을 하면 지금까지 송금한 금액 중에 사용한 자금은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금 및 기타 자산은 사업이 실패를 하든 폐업이 되든 loss 될 수 있다는 risk를 안고 있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3. E2 employee 비자는 발급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만 어떤 직원을 내 보는지에 따라 미국 현지의 고용인들이 많아야 할 수 있습니다. E2 employee 비자는 2가지 카테고리 즉 managerial capacity 또는 essential employee로 나눠지는데 managerial capacity 의 경우 미국 현지 직원 고용이 매우 중요하고 essential employee의 경우에는 전공관련 학력이나 전문적인 경력 등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4. E2 employee 직원의 경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 재직 기간은 없습니다. 한편, 프리랜서의 경우 E2 employee비자를 받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위에 드린 말씀처럼 E2 employee 비자는 managerial capacity나 essential knowledge의 2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신청하게 됩니다. Managerial capacity 로 진행하려면 신청자가 중역 이상의 간부나 감독자 여야 합니다. 이는 한국 회사의 조직도 상의 직급과 미국 회사의 직급이나 고용된 직원들의 학력 및 경력을 바탕으로 판단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혼자서 일을 하는 직업이다보니 관리자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ssential knowledge로 진행하려면 신청자에게 특별히 뛰어난 기술이나 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 능력의 유일무이함, 경력, 교육의 기간 및 급료 수준 등을 바탕으로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조건을 갖춘 프리랜서라야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