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지각을 밥먹듯이 하는데 이 정도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Q

저 혼자 직원 한 명이랑 일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일주일에 세 번꼴로 삼사십 분에서 한 시간씩 늦게 나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는데 매번 반복되니 도저히 정해놓은 업무 시간을 못 맞추고, 심지어 갑자기 당일 아침에 사정 생겼다고 못 나온다고 하는 날도 있어요. 요새 해고했다가 오히려 사장이 곤란해지는 사례도 많다던데, 이렇게 근태가 엉망인 직원을 정당하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지각 근태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지목되는 리스크는 물론 해고하기 30일전 해고예고도 없이 해고하여도 최소한 노동 관계법령상 리스크는 없습니다. (3) 잦은 지각으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약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해고하기 30일전에 미리 사전통보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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