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간 공황장애 치료를 제가 관리 못한 것으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업무로 인한 병이고 이것을 육아휴직을 통해 해결하였으나 회사 내에서의 이미지하락 진급 누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약 5년간 공황장애로 투병하셨음에도 업무 관련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 보상은커녕 육아휴직 사용 이후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까지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신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과 함께 공황장애를 포함한 불안장애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②인정을 받으려면 업무의 양적·질적 부담이 통상 수준을 현저히 초과했는지, 발병 전 이례적인 사건이나 지속적인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③다만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치료를 받은 날 또는 요양이 필요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기간분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년 전부터의 치료 전부가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발생분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과 이후 불이익 문제는 별도의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불리한 처우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진급 누락이 육아휴직 사용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는 위법한 차별로 시정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2025년 2월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되는 등 육아휴직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②다만 진급 누락이 육아휴직 때문인지 통상적인 인사평가 때문인지는 구체적 정황(휴직 전후 평가 비교, 동료와의 형평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최근 3년 이내의 진료기록과 업무상 스트레스 정황(업무일지, 초과근무기록, 인사평가자료)을 우선 정리하시고, ②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며, ③육아휴직으로 인한 진급 누락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을 함께 검토하시고, ④필요 시 정신건강 관련 소견서를 주치의로부터 상세히 받아 인과관계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시효가 남은 최근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별도로 시정 신청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