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판매시 상표권 등록 안하면 문제되나요?

Q

좋은 기회로 중국법인과 연계하여 테무 입점을 준비하고있습니다. 테무 입점 맟 판매는 문제가 없는데 상표권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지 중국법인이 있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현지법인에서는 상표권 관련해서 말이없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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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과 연계해 테무 입점을 준비하시면서, 상표권 등록 없이 진행해도 괜찮을지 불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지 법인이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표권은 국가별로 별도로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① 한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한국 영토 내에서만 미치며, 중국에서 판매·유통하려면 별도로 중국 상표국(현 국가지식산권국)에 상표를 등록해야 중국 내에서 독점적 사용권과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중국은 '선등록주의(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권이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브랜드가 알려지기 전에 제3자(이른바 상표 브로커)가 선점 출원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③ 만약 현지에서 이미 동일·유사 상표가 선점되어 있다면, 추후 정당한 권리자라도 사용금지·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고, 판매 채널 자체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④ 중국법인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상표 리스크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해당 법인이 상표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큽니다. '테무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시에도 상표권 분쟁이 판매 중단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① 플랫폼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분쟁 결과와 무관하게 우선 상품 노출을 중단하거나 계정을 제재하는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반대로 본인이 상표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두면,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경쟁자에 대해 오히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③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한국 특허청을 통해 중국을 지정국으로 포함한 국제출원을 진행할 수 있어, 개별 국가마다 별도로 출원하는 것보다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중국 내 동일·유사 상표의 선등록 여부를 먼저 조사(상표 검색)하고, ② 문제가 없다면 조속히 중국 상표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중국을 지정국으로 등록하며, ③ 현지법인과의 계약서에 상표권 귀속 및 사용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반영하고, ④ 이미 유사 상표가 선점되어 있다면 이의신청, 무효심판 또는 상표 매입 협상 등 대응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국내 상표권만으로는 중국 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조속한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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