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에만 하루 7시간씩, 시급 11,000원으로 설거지 봐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평일 중 사정이 생겨서 원래 안 나오던 날 하루 더 나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주휴수당까지 챙겨드려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쓸 때 쉬는 시간도 꼭 정해야 하는지, 손님 주문이 뜸할 때는 한두 시간씩 할 일이 없기도 한데 이런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봐도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문제 및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협의하에 소정 근로일 외의 근로를 행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휴게시간은 1일 7시간 근로라면 30분이상은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니 준수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손님이 없다고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