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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상간녀 고소할 수 있나요?

Q

원래 집에서 핸드폰 보지도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손에 쥐고 놓지 않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직장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 왔다고 하고 몇 번 카풀도 했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남자겠거니 했는데 여자 인 거 있죠. 처음에는 완전 잡아떼더니 이제는 완전 뻔뻔하게 나오기로 작정했는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네요. 어떻게 남편이랑 상간녀한테 복수하고 싶은데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요즘은 상간녀에게도 고소할 수 있다는데 도움 주시면 감사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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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외도 정황을 확인하시고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15년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형사고소는 불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만 가능합니다'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①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남편이나 상간녀를 형사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는 없으며, '고소'라는 표현을 쓰시더라도 실제로는 민사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이 됩니다. ② 남편에게는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간녀에게는 혼인관계를 침해한 제3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각각 또는 공동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상간녀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몰랐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상간녀의 고의·과실(배우자 있음을 알았는지)을 입증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④ 소멸시효는 부정행위 및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을 함께 진행할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위자료만 청구할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혼 없이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카카오톡, 통화기록, 카풀·만남 정황, 목격자 진술 등 정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우선 확보하시고, ② 이혼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먼저 정리하시고, ③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를 고려해 신속히 진행하시고, ④ 상간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접촉은 역고소 위험이 있으므로 자제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형사고소는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가능하며 증거 확보와 시효 관리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소송 전략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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