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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상간녀 고소할 수 있나요?

Q

원래 집에서 핸드폰 보지도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손에 쥐고 놓지 않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직장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 왔다고 하고 몇 번 카풀도 했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남자겠거니 했는데 여자 인 거 있죠. 처음에는 완전 잡아떼더니 이제는 완전 뻔뻔하게 나오기로 작정했는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네요. 어떻게 남편이랑 상간녀한테 복수하고 싶은데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요즘은 상간녀에게도 고소할 수 있다는데 도움 주시면 감사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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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형법상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고소는 불가능하나, 배우자 및 상간자의 부정행위(불륜)에 대해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금전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배우자와 상간녀 두 명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아직 이혼 결심이 되지 않으셨다면 상간녀만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청구권은 질문자님이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니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쟁송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라는 유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분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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