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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측정 거부 선처받을 수 없나요?

Q

친구랑 친구집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친구랑 돈 얘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고 집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친구 아들이 저를 신고한거 같은데 예전에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상관없다고 들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경찰조사를 받으러 와야한다고 연락오더라구요 집이 가까워 운전거리는 얼마 되지 않고 제가 트럭 운전을 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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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로 경찰조사 받을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 운전에 비해 형량이 상당히 높은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음주 운전의 형량 중에 하나인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로 형벌을 피하려는 운전자들도 있지만, 이로 인해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의 두 가지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 영장이 발부되어 음주 측정 상태가 확인되면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선처는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에 속하는데요. 단순 음주운전은 운전한 거리나 참작 사유를 통해 선처 방법을 찾아 대처할 수 있지만 음주측정거부 같은 상황은 실질적으로 실형을 피할 방법이 드물기 때문에 꼭 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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