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더 배우고 싶다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본인 스스로 일찍 나오는 알바가 있는데 이 경우 시급을 안챙겨준다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임의로 조기출근하는 직원의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조출을 지시하여 출근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함이 맞을 것이나, 근로자가 임의로 자율적인 판단하에 계약 시업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추후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수도 있으니 조기출근한 것이 사업주의 지시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서약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