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산하고 임신 16주 미만이라 유산휴가 10일 사용했는데요. 검색해보니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라는게 있더라구여? 그럼 저도 신청대상인게 맞는걸까요? 회사에서 급여는 받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 요건과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대상 및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포함). ② 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③ 분할 사용: 출산 전에 최대 44일(다태아 59일) 사용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설명드립니다.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고용보험에서 90일 전액 지급(상한 월 200만 원). ② 대기업: 처음 60일은 사업주 부담, 이후 30일은 고용보험 지급(상한 월 200만 원). ③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급여 수급 불가(사업주 부담).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사용 전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② 출산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③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발행),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