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짧게 일주일에 세 번, 하루 두 시간씩만 나오는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짧게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는지, 노동부에 신고 같은 걸 해야 하는지, 4대보험도 가입시켜줘야 하는 건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서 등의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니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4대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는 없으며, 산재보험은 가입필수이고,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두었거나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가입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