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가량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갚지도 않고 아예 갚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연락도 잘 안되고 아무래도 안 주려는 것 같아서요. 빌려준 돈이 적을땐 소액소송 많이 한다는데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민사소액재판 이나 소액소송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친구에게 빌려준 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마저 잘 되지 않아 소액소송을 통한 해결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천만원 상당의 대여금은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소액사건심판법상 소가 3,000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②소장 양식이 정형화되어 있어 법원 홈페이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표준양식을 활용해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기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③1회 변론기일에 심리를 마치는 것이 원칙이며(변론기일 통상 1~2회), 판사 재량으로 증인신문 대신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④소가 산정 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원금 외에 법정이자(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①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대여 당시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지급확인서 등이 대여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②상대방이 변제를 다투는 경우 대여 경위와 변제약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③소송 전 지급명령(독촉절차)을 먼저 신청하는 것도 방법인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비용과 기간이 더 절약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계좌이체 내역과 대화기록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우선 정리하고, ②상대방 주소가 확인된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 신속한 해결을 시도하며, ③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소액사건 소송절차로 전환되므로 이에 대비한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④승소 후에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의 재산(급여,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까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천만원 상당의 대여금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절차 진행은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