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퇴직금 정산해주는데 6개월일한후 그만두는데 퇵금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직원의 퇴직금 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과는 별개로 근로한 기간은 1년6개월이므로 1년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함이 맞습니다. 잔여 기간 6개월도 당연히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중간정산하였다고 하여 근로가 단절되어 근속기간이 리셋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