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직원 근속 1년 채울 때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 직원이 정산받은 뒤로 6개월을 더 일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6개월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의 퇴직금 정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과는 별개로 근로한 기간은 1년6개월이므로 1년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함이 맞습니다. 잔여 기간 6개월도 당연히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중간정산하였다고 하여 근로가 단절되어 근속기간이 리셋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