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일주일에 이틀, 하루 네 시간씩만 근무하는데 이제 곧 근무 1년을 채웁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짧게 일하는 알바인데,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1년을 넘기면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표현하는데,
(2)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형태의 근로자입니다.
(3)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