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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2번, 하루4시간근무 알바직원 1년이상 일하면

Q

일주일중 2번, 하루 4시간씩만 근무하는 알바직원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도 챙겨줘야하나요? 정직원이아닌 아르바이트생이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1년이 지나면 퇴직금도 챙겨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표현하는데, (2)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형태의 근로자입니다. (3)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1년이상 근로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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