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식업인데 1인운영하다가 힘이들어서 사촌동생이 저녁에 가게봐주고 있습니다.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주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야할까요?
친척 직원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촌동생이 동거하는 친족은 아닐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 조건(초단시간 근로자면 건강/국민연금 불요)에 해당한다면 가입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