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추가수당 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1일 8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시간*1.5배*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가 아니라 1배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주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별도의 질문으로 추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상시 근로자수, 직종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의 정보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