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했을 때 추가로 얹어줘야 하는 수당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수당 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1일 8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시간*1.5배*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가 아니라 1배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주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별도의 질문으로 추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상시 근로자수, 직종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의 정보가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