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는 일주일에 14시간만 일하기로 되어 있는 알바생인데, 매장이 바쁜 날에는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초과로 근무한 게 있으면 그 주에 주휴수당까지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14일이 아니라 주1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정한 것이 아닌이상 연장근로나 대타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 발생여부나 주휴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니 별도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물론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