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무실 CCTV 설치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무실 회의실에 CCTV를 설치 하게 된다면 설치 진행에 따른 행정처리가(임직원 동의서 및 사용목적등의 스티커 부착 등) 어떻게 진행되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는 범죄나 재난 방지용으로만 설치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도 촬영되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CCTV 설치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사무실 회의실에 CCTV를 설치 하게 된다면 설치 진행에 따른 행정처리가(임직원 동의서 및 사용목적등의 스티커 부착 등) 어떻게 진행되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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