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회의실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임직원 동의서나 사용목적 안내 스티커 부착 등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는 범죄나 재난 방지용으로만 설치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도 촬영되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실 회의실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임직원 동의서나 사용목적 안내 스티커 부착 등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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