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대보험을 원치않고 3.3% 이것만 원해요 계속 3.3%로로 직원을 고용해도 상관없을까요?
직원의 4대보험 가입 거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강행함에 문제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이의제기 못함).
(2) 이를 미이행시 추후 소급가입될 경우 한꺼번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리스크가 큽니다. 더구나 근로자가 지금은 가입을 거부하지만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되면 소급하여 가입하는 절차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문제가 생기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