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내 퇴사하면 최저시급의 90%만 주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최저시급의 90%만 지급받는다는 안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것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신 것은 매우 합리적인 문제제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이지만 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 감액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특례이지 원칙이 아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예: 계약직 6개월 계약 등)에는 애초에 적용될 수 없는 특례이므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순노무직종(예: 청소원, 경비원, 주유원, 매장 판매원, 배달원 등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감액 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단순노무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명시적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④ 즉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담당 업무가 고시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면 90% 지급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감액이 적법하더라도 감액 가능 기간은 최초 3개월로 한정된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수습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6개월로 정하고 그 전체 기간 동안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감액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실제 담당 업무가 감액 제외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정확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담당 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며, ③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함에도 90%만 받으셨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④ 요건을 충족해 적법한 감액이더라도 3개월을 초과해 감액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분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수습 3개월 90% 지급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계약 조건과 담당 업무를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