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내 퇴사하면 최저시급의 90%만 주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초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제 블로그 글을 보내드리니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khs_cpla/223336130258
수습기간 3개월 내 퇴사하면 최저시급의 90%만 주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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