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유튜브 수익의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Q

유튜브 수익이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인데 종합소득세때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듣기로는 해외에서 벌어온 돈은 세금 안낸다는데요? 작년 유튜브 수익 다 합쳐도 400만원도 안되는데 신고방법이 그냥 사업소득으로 잡아서 환율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영세율인가 뭔가 그걸로 적용하는 건가요?? 매출이 적어서 단순경비율 그 유형이라 영세율 목록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유튜브 수익(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해외 수익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벌어온 돈은 세금을 안 낸다"는 정보는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분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조). 유튜브 수익도 예외가 아닙니다. ■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유튜브 수익(구글 애드센스 수입)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400만원 미만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 영세율은 부가가치세(VAT) 이야기입니다 —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 부가가치세: 구글(해외사업자)로부터 받는 광고수익은 국외 공급에 해당해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영세율로 신고하면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영세율과 무관합니다. 실제 수령한 달러를 기준환율(수령일의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단순경비율 대상자(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라면 아래 순서로 신고하세요. 1.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단순경비율(추계) 신고] 선택 2. 업종코드 940909 입력 3. 수입금액(달러 수입을 원화 환산한 금액) 입력 4.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 이미 자동 입력된 금액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시 '영세율 목록'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는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 환율 적용 기준 달러 수입은 입금일의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별 입금액을 각 입금일의 환율로 환산해 합산하거나, 실무에서는 연평균환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