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이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인데 종합소득세때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듣기로는 해외에서 벌어온 돈은 세금 안낸다는데요? 작년 유튜브 수익 다 합쳐도 400만원도 안되는데 신고방법이 그냥 사업소득으로 잡아서 환율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영세율인가 뭔가 그걸로 적용하는 건가요?? 매출이 적어서 단순경비율 그 유형이라 영세율 목록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유튜브 수익(구글 애드센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해외 수익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벌어온 돈은 세금을 안 낸다"는 정보는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분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조).
유튜브 수익도 예외가 아닙니다.
■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유튜브 수익(구글 애드센스 수입)은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업종코드 940909(기타 자영업)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400만원 미만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 영세율은 부가가치세(VAT) 이야기입니다 —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 부가가치세: 구글(해외사업자)로부터 받는 광고수익은 국외 공급에 해당해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영세율로 신고하면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영세율과 무관합니다. 실제 수령한 달러를 기준환율(수령일의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단순경비율 대상자(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라면 아래 순서로 신고하세요.
1.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단순경비율(추계) 신고] 선택
2. 업종코드 940909 입력
3. 수입금액(달러 수입을 원화 환산한 금액) 입력
4.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 이미 자동 입력된 금액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시 '영세율 목록'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는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 환율 적용 기준
달러 수입은 입금일의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별 입금액을 각 입금일의 환율로 환산해 합산하거나, 실무에서는 연평균환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