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이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인데 종합소득세때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듣기로는 해외에서 벌어온 돈은 세금 안낸다는데요? 작년 유튜브 수익 다 합쳐도 400만원도 안되는데 신고방법이 그냥 사업소득으로 잡아서 환율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영세율인가 뭔가 그걸로 적용하는 건가요?? 매출이 적어서 단순경비율 그 유형이라 영세율 목록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유튜브 수익(크리에이터 수익)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유튜브 수익의 소득 분류를 설명드립니다. ① 유튜브 수익(광고 수익, 슈퍼챗, 멤버십 등)은 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② 단순 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으로 단순 경비율(60~80% 수준)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②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 소득 항목에 유튜브 수익 입력. ③ 수입 금액 확인: 구글(유튜브)에서 발급하는 지급 명세서를 참고합니다. ④ 필요 경비: 장비 구입비, 편집 소프트웨어, 스튜디오 임차료 등 실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화 수익 환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달러 수익은 수령일의 기준환율로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입이 연 4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② 세무사(국세청 세미래 1566-2017)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