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 2개월간 골프연습장에서 레슨 프로로 근무했습니다. 기본급에 레슨 수당을 더한 형태로 급여를 받았고 주 51시간가량 근무했으며, 공휴일에도 골프장이 문을 열면 근무해야 했고 별도의 휴가 제도도 없었습니다. 레슨 외에도 실내 스크린 교체, 조기 출근, 현수막 설치, 공 교체, 정기 청소·회식 준비 등 다양한 부수 업무도 함께 담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잡다한 업무들도 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