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에 소개팅이 있어서 상대 여성분과 간단하게 술 한잔했습니다. 그리고 잘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었나봅니다. 소개팅 했던 여성분이 저를 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때 정말 아무 문제없었던 것 같아서 성범죄변호사님의 견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재해 주신 사안만으로는 상담이 어려운데, 일단 신체적 접촉 행위는 있었는지, 만약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동의하에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아예 신체적 접촉 행위가 없었다면 술집 등의 CCTV 등 상대방이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곳의 CCTV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신체적 접촉 행위가 있었는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동의(묵시적, 명시적 모두 포함) 하에 있었다고 한다면 사건 전후의 상대방의 태도나 문자메세지 혹은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해 주신 사안만으로는 상담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사무실에 전화하셔서(054 776 6779)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