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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일 없었는데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

Q

몇일 전에 소개팅이 있어서 상대 여성분과 간단하게 술 한잔했습니다. 그리고 잘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었나봅니다. 소개팅 했던 여성분이 저를 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때 정말 아무 문제없었던 것 같아서 성범죄변호사님의 견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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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기재해 주신 사안만으로는 상담이 어려운데, 일단 신체적 접촉 행위는 있었는지, 만약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동의하에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아예 신체적 접촉 행위가 없었다면 술집 등의 CCTV 등 상대방이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곳의 CCTV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신체적 접촉 행위가 있었는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동의(묵시적, 명시적 모두 포함) 하에 있었다고 한다면 사건 전후의 상대방의 태도나 문자메세지 혹은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해 주신 사안만으로는 상담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사무실에 전화하셔서(054 776 6779)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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